[태백시] 코로나19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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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4-01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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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639호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증상발현 후 즉시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 및 주변 접족차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붙임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강원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4. 1. ~ 4. 30. (30일간)
❍ 내용:아래의 코로나19 유증상자 중 선별검사 안내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진단검사 (무료) 받도록 함.
*코로나19증상: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 대상(유증상자 중 안내를 받은사람에 한함)
①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
② 진료 후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③ 약국·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구매한 사람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발현 후 즉시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 및 주변 접족차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붙임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강원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4. 1. ~ 4. 30. (30일간)
❍ 내용:아래의 코로나19 유증상자 중 선별검사 안내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진단검사 (무료) 받도록 함.
*코로나19증상: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 대상(유증상자 중 안내를 받은사람에 한함)
①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
② 진료 후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③ 약국·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구매한 사람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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