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작업신고번호 20210033~2021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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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4-02 1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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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회 연결
본문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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