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시 코로나19 시민소통-135보

본문

[동해시 코로나19 시민소통문-135보]

4월 3일(토) 00시부터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은
    영업 제한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 고려 및
    최근 확진자가 대부분 자가격리 중
    확진됨에 따름입니다.

2. 모임·행사 관련 변동사항입니다.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는 동일하나

- 기타 모임·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 금지가 완화되어
    방역수칙 준수시 행사 가능합니다.
    (단, 500명 초과시 지자체 신고·협의)

- 세부적으로
    집회·시위, 콘서트, 축제 등의 경우
    100인 미만,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3.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입니다.

- 공통수칙(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은 동일하나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의
    영업중지(22시~익일5시)는 유지되나
    사용 인원 제한은 완화됩니다.

- 식당·카페의 특정 시간대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것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매장 내 체류시간(1시간)에 대한
    강력 권고는 동일합니다.

- 학원·교습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등도
    인원 제한이 완화됩니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운영 중단 시간은
    없어지나 단체룸의 사용 인원은
    50%로 유지됩니다.

4. 기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 숙박시설 내 객실 정원 초과 수용 금지는 
    유지되나
- 사회복지시설의 사용 인원 제한은 없어집니다.

5.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입니다.

- 교통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기존대로 유지되며

- 스포츠 관람, 등교, 종교활동 시
    밀집도가 완화됩니다.

6. 당부사항입니다.

   하향된 거리두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전한 거리두기를
   생활화합시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7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73 건 - 8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