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층간소음 관련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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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 및 측정 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힌극환경공단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가. 신청대상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xxxxxxxxxxx)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담 당 자 : 한국환경공단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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