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본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신청기간/지원기관: 2021. 3. 29()부터 ~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문 의 처: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xxxx-xxxx)/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xxx-xxx-xxxx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41 건 - 192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