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위생관리법관련 이용업주 위생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본문

2021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실시를 위해 영업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어개인정보보호법26조제2항에 의거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공고명: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위생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기간: 2021. 4. 5. ~ 4. 19.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내용: 붙임참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5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41 건 - 192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