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 알림

본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대상 노점상분들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지원대상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신청기간 : 2021. 4. 6. ~ 6. 30.
□ 신청장소 : 원주시청 경제진흥과(9층)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 작성 및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6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41 건 - 191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