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4차 재난지원금(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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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기간 : '21.4.6. ~ 6.30.
○접수 : 영월군청(경제고용과) 방문 접수
○요건 : '21.1.1 이전 영업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에
'21.3.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상세 : 붙임 참조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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