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수요조사

본문

◦지원대상 :「장애인등편의법」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외 시설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지원내용 : 개소당 300만원 이내
-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
※ 주요 부적합 사례
-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도로와 인접한 경우 경사로 설치 불가
(바닥면과 단차이 5cm이하는 가능)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화)까지
◦신청방법 : 건축주, 용도, 사업주, 상호명, 업종, 면적, 지원내용 확인하여 방문 및 유선연락
◦문의 : 흥업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78 건 - 192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