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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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전통시장 內)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야시장, 주말 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
- (전통시장 外)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지자체 등록(ex : 서울시 거리가게) 등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
- 기간 및 방법 : 2021. 4.6 ~ 6.30,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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