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횡성읍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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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 연결
본문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횡성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횡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7일
횡성군 횡성읍장 (인)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7일 ~ 4월 16일(근무시간 중)
2. 신청장소 : 횡성읍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담당자 : 전혜숙, xxx-xxx-xxxx)
3. 모집인원 : 10명 이내
4. 지원자격
가. 횡성읍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나. 횡성읍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신청서류
가.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1부.
나.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다. 그 외 증빙서류 각 1부.
6. 선정절차 : 횡성읍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에 의함 (서류+면접심사)
가. 서류심사 : 추천(신청)서에 의함
나. 면접심사 : 2021. 4. 21(수) 14:00 ~ / 횡성읍 주민자치센터 2층 204호
※ 면접 불참 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불가
다. 결과안내 : 2021. 4. 23(금)이후 개별안내
라. 위 촉 : 2021. 4. 27(화) 10:00(예정)
7. 참고사항
가.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연임 가능)입니다.
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주민자치위원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
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횡성읍 행정복지센터(☏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추천(신청)서 1부.
3. 횡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규정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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