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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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4-07 14:59:01
본문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가족 확진 등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긴급상황 대응을 위하여 대상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1, 사업개요
□ 사업 기간: ‘21.01. ~ 21.06.
□ 서비스제공기관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 사업대상
❍ 기존 돌봄 대상
가. (사회복지시설 지원)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사회복지시설본 유형에서 정의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소시설)과 의료시설(병‧의원), 보육‧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요양보호 등 대체인력 지원
나. (재가 돌봄 지원) 아동·노인·장애인 등 가족의 확진이나 자가격리, 이용 기관의 휴관 등으로 기존에 제공받던 돌봄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경우 위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신규 돌봄 대상
가. 가족 확진, 돌봄시설 폐쇄 시 가정복귀 등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생활 지원을 위해 돌봄 인력지원2. 사업신청 방법
□ 기관 신청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의뢰
❍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담당자 의뢰
❍ 대상자가 이용중인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기관 의뢰
□ 개인 신청
❍ 이용자 또는 가족 등 직접 신청 가능 (※ 상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gangwon.pass.or.kr) 공지사항 첨부 서비스신청서 작성 후 팩스(xxx-xxx-xxxx) 혹은 이메일 제출(xxxxxxxxxxxxxxxxxxxxxxxxxx)
❍ 문의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 강규태(Tel. xxx-xxx-xxxx)기타 세부내역은 첨부한 안내문 및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 사업 기간: ‘21.01. ~ 21.06.
□ 서비스제공기관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 사업대상
❍ 기존 돌봄 대상
가. (사회복지시설 지원)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사회복지시설본 유형에서 정의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소시설)과 의료시설(병‧의원), 보육‧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요양보호 등 대체인력 지원
나. (재가 돌봄 지원) 아동·노인·장애인 등 가족의 확진이나 자가격리, 이용 기관의 휴관 등으로 기존에 제공받던 돌봄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경우 위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신규 돌봄 대상
가. 가족 확진, 돌봄시설 폐쇄 시 가정복귀 등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생활 지원을 위해 돌봄 인력지원2. 사업신청 방법
□ 기관 신청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의뢰
❍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담당자 의뢰
❍ 대상자가 이용중인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기관 의뢰
□ 개인 신청
❍ 이용자 또는 가족 등 직접 신청 가능 (※ 상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gangwon.pass.or.kr) 공지사항 첨부 서비스신청서 작성 후 팩스(xxx-xxx-xxxx) 혹은 이메일 제출(xxxxxxxxxxxxxxxxxxxxxxxxxx)
❍ 문의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 강규태(Tel. xxx-xxx-xxxx)기타 세부내역은 첨부한 안내문 및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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