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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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강원도 공고 제2021-711호(2021. 4. 9.)

 

2.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1부.  끝.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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