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수기명부 양식 및 홍보 파일 포함)

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2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으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6179538876687.png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8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304 건 - 124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