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
0 2021-04-10 23:49:01
-
104회 연결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1-65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시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1일
평창군수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2. 대상지역 : 평창군 전 지역
3. 기간 : 2021. 4. 12.(월) 0시 ~ 2021. 5. 02.(일) 24시
4. 효력 발생일 : 2021. 4. 12.(월) 0시부터
붙임 1. 2단계시 적용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부.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0.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7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