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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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1-65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시행 행정명령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1

   

평창군수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1 각호

2. 대상지역 : 평창군 전 지역

3. 기간 : 2021. 4. 12.() 0~ 2021. 5. 02.() 24

4. 효력 발생일 : 2021. 4. 12.() 0시부터


붙임 1. 2단계시 적용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부.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8.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9.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10.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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