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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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1-64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 행정명령 합니다.
2021년4월11일
평창군수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동법 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 평창군수
□ 행정명령 기간 : 2020. 10. 26.(월) 00:00 ~ 별도 지정 시 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20. 11. 12(목) 24시 까지
□ 적용 지역 : 평창군 전 지역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 시행 : 2021. 4. 12(월) 0시~ 별도 해제 시 까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
※ 코로나 19 유행상황에 따라 군수가 조정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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