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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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이 외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유형에 따른 아래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대상 조정 (25세→35세 이상)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신규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신규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함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총 25만원 지원)
※ 참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한부모는 총 3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21.5월부터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하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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