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2021.4.12.(월)~5.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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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안내
시본방역수칙[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마스크 착용 지침 준수
[2021년 4월 12일(월) ~ 5월 2일(일) 24시까지]

○마스크 착용 지침 강화(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 공통수칙 :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추가수칙 :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제한 제한 없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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