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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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2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 통합형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 150%이하로 확대
- 시행시기 : 2021.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 서비스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가족이 주민등록을 달리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하며 온라인 신청
에서 미 제출시 신청이 취소되거나 반려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xxx-xxxx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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