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리콜제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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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의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제품안전기본법,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11, 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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