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2차 재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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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4-20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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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재지정) 2차 모집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마을기업(2차 재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 및 마을단체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잠조하여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4. 20.(화) ~ 5. 3.(월) 09:00 ~ 18:00
나. 모집규모 :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
※ 신청 접수 현황, 심사 결과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라. 지원내용 : 재지정(2회차) 3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마. 신청자격
- (재지정)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회차(신규)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바. 접수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사.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4. 20.(화) ~ 5. 3.(월) 09:00 ~ 18:00
나. 모집규모 :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
※ 신청 접수 현황, 심사 결과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라. 지원내용 : 재지정(2회차) 3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마. 신청자격
- (재지정)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회차(신규)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바. 접수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사.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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