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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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4-21 16:00:01
본문
○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2. 12. 09. (2년간) / 공휴일 제외
○ 접수기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이 있는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접수절차
- 진실규명신청서 위원회 접수 →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 결정 → 신청인 통보
○ 홈페이지 : www.jinsil.go.kr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접수기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이 있는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접수절차
- 진실규명신청서 위원회 접수 →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 결정 → 신청인 통보
○ 홈페이지 : www.jinsil.go.kr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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