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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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2019.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기간: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 (4년간)/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1인당 월 40만원
◦ 신청주기: 1년 단위 신청/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재신청(방문신청)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1년마다 재신청(설문 및 만족도 조사)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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