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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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다목초등학교 석면해체공사
- 사업장 위치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파로 9-4
- 석면건축자재 : 715.00㎡
- 측정기간 : 2017.7.22
- 결 과 : 기준치 미만(첨부화일 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미만
- 측정기관 : (주)아주환경연구소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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