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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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안내>○ 사업기간 : ’20. 2 ∼ ’21. 12.
○ 사업내용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무상 지원
○ 지원대상 : 강원도 장애인이고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소지자
○ 신청방법: 강원권 내 톨게이트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사용방법: 장애인 단말기 택배 수령 후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강원본부 지사방문 지문 등록 후 사용
○ 문 의: 하이원(☎xxxx-xxxx), 하이나비(☎xxxx-xxxx)▷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
(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강원도에 차량 등록한 차량** 1대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위 ①~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부착된 차량
※ 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배) 법인 차량은 제외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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