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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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 간 : 3월 ~ 12월
2. 대 상 : 사업장 내 금연희망자(사업장 10인 이상)
3. 방 법 : 사업장(기관) 대표 또는 건강관리사의 협조를 통한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
4. 운영내용
- 전화상담을 통한 금연교육 및 1:1 상담 시행
- 사업장(기관) 대표 또는 건강관리사를 통한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금연교육자료 비대면 전달
- 6개월간 정기적인 유선 모니터링 실시, 문자서비스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 시 니코틴 검사 시행 후 기념품 제공
5. 문 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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