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집합건물 전기요금 감면사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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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기요금 감면사업 홍보물


가. 신청기간: 2021. 4. 7.(수) ~ 2021. 7. 31.(토)

나. 신청주체: 관리사무소 등(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다. 감면대상: 행정명령 이행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소상공인

라. 감면기준: 집합금지 업종 - 50%감면(한도30만원/월), 영업제한 업종 - 30%감면(한도18만원/월)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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