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년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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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에서는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및 속초시 조례「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28.(수) ~ 5. 7.(금)

2. 신청대상 : 개인 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등)

3. 선정기준
  가. 가격기준
     -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 업소 내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
  나. 위생․청결 기준 : 주방, 매장, 화장실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다. 품질서비스기준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라.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마. 가점 부여 기준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
     - 군장병 주요 이용업소 지정(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 강원상품권, 모바일강원상품권 가맹 여부

4. 신청 배제 업소
  가.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나.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다.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라. 공고일 기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마. 프랜차이즈 업소

5. 신청서류
  가.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일자리경제과 비치)
  나. 사업자등록증 1부

6. 접수 및 문의처
  가. 접 수 처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xxx-xxx-xxxx)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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