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살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에 대한 심리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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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2017.8.7.)하고 자살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이하“자살사별자”)에대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의 자살로 심리적 고통을 받는분들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〇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사별자 심리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7.8.4.(금)~2017.12.31.(일)
- 지원대상 : 자살사별자(자살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 지원금액 :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치료프로그램비
-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및 부설 상담센터,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등록기관
- 신청방법 : 양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xxx-xxxx
붙임1. 자살사별자 심리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 사업 1부
3. 자살사별자 심리지원사업 지원기준(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등록기관용) 1부.
〇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사별자 심리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7.8.4.(금)~2017.12.31.(일)
- 지원대상 : 자살사별자(자살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 지원금액 :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치료프로그램비
-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및 부설 상담센터,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등록기관
- 신청방법 : 양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xxx-xxxx
붙임1. 자살사별자 심리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 사업 1부
3. 자살사별자 심리지원사업 지원기준(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등록기관용) 1부.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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