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세무서 신청)

본문

16195720358516.jpg사진 확대보기
16195720362924.jpg사진 확대보기
161957203916.jpg사진 확대보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1. 근로ㆍ자녀장려금 개념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을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1.5.1∼2021.5.31 일까지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4월말~5월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
(전화 xxxx-xxxx·xxxx-xxxx, 손택스, 홈택스)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4. 지급시기 : 일반적으로 9월 30일까지 지급
○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2개월까지 연장
5. 기타사항
○ 신청된 장려금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신청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②번 누른 뒤 ④번)근로ㆍ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3. 기타요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유의할 사항1.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체납세액 충당
○ 주된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의 30%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환수 및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후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경정할 경우,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환수와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제한 2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제한 5년
▶ 가산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면제)
4. 특수직 종사자*등 미등록 사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기위해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보험료 계산하기-국민연금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특수직종사자 :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02 건 - 194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