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행명령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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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 4. 26.~ 5. 14.
* 확인지급 대상 지원금 신청기간도 동일

□ 신청대상 :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의 적용을 받았으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정부 신속DB상 누락 업체

□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신청서 [붙임1]
-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붙임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해당시 제출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 기타 필요서류

□ 접수처* 업종별 담당부서 :[붙임2]의 시설분류표 참고
- 군청 시설별 담당부서(문화체육과 ‧ 관광과‧ 농정과)
- 각 읍‧면사무소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xxx-xxxx
- 관광과 : xxx-xxxx, xxx-xxxx
- 문화체육과 : xxx-xxxx/ xxx-xxxx/ xxx-xxxx
- 농정과 : xxx-xxxx

□ 유의사항
- 본 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관련 서류
- 3차 때의 '이행명령확인서'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반드시 지참
- 신청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는 정확한 정보 빠짐없이 기재
- 해당 확인서 발급만으로 지원금 신청과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님
발급받은 이행명령확인서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행정명령 대상 시설 분류표
3.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확인지급 공고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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