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본문

2021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 신고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

구분

정의

신고대상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2. 신고기간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2020.1.1.~12.31.

2021.5.1.~5.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0.1.1.~12.31.

2021.5.1.~5.31.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

2020.1.1.~사망(출국)

(사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출국) 출국일 전날까지

2021.1.1.~5.31.중 사망(출국)

2020.1.1.~12.31.

2021.1.1.~사망(출국)

 

3. 납세지

  ​지방세기본법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과세기간 종료일)소득세법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4. 신고방법

  가. 전자신고

    1) PC신고 : 홈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 신고

    2) 모바일신고 : 손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 신고

 

  나. 방문신고

    1)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도움 지원

    2) 장소 : 평창군청 종합민원실(12번창구) 21.5.10.~5.12. 평창군청 3층 대회의실

 

5. 납부방법

  가. 위택스 전자납부                 ​       www.wetax.go.kr

  나. 가상계좌납부 (가상계좌 이용 시 자치단체에 문의 후 납부)

  다. 자동화 기기(은행 또는 우체국 ATM)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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