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69회 연결
본문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 신고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
구분 | 정의 | 신고대상자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2. 신고기간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간(한) |
일반적인 경우 | 2020.1.1.~12.31. | 2021.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2020.1.1.~12.31. | 2021.5.1.~5.31. |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 2020.1.1.~사망(출국)일 | (사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출국) 출국일 전날까지 |
2021.1.1.~5.31.중 사망(출국) 시 | 2020.1.1.~12.31. 2021.1.1.~사망(출국)일 |
3. 납세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과세기간 종료일)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4. 신고방법
가. 전자신고
1) PC신고 : 홈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 신고
2) 모바일신고 : 손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 신고
나. 방문신고
1)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도움 지원
2) 장소 : 평창군청 종합민원실(12번창구) 21.5.10.~5.12. 평창군청 3층 대회의실
5. 납부방법
가. 위택스 전자납부 www.wetax.go.kr
나. 가상계좌납부 (가상계좌 이용 시 자치단체에 문의 후 납부)
다. 자동화 기기(은행 또는 우체국 ATM) 납부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