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7년도 3/4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

본문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3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2017. 9. 5.(화)에 실시하오니,

 관내 산후조리원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교육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304 건 - 112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