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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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기기(116)

-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 시각(60), 지체뇌병변(24), 청각언어(3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90% 지원 (개인부담금 10~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신청기간 : 2021. 5. 1.() 09:00 ~ 6. 18.() 18:00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접수처)신청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www.at4u.or.kr

- 방문우편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활용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자가진단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19세미만),  위임장(대리인신청시)

결과발표 : 2021. 7. 16.()10:00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의 : 기기관련 문의(xxxx-xxxx), 신청관련 문의(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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