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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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4-30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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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 연결
본문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변경계획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① 원금상환 유예연장
○ 대상 : 2021년 말까지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기업 중 신총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신청요건
1) 2020년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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