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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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도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1.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인 원주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상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예산범위 내 차상위계층에 한해 상시 모집)
2. 활동내용: 원주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3. 지급기준(1인당 지급한도액 : 분기당 10만원)
- 벽보(30cm×50cm 초과): 100원/장
- 전단(30cm×50cm 이하): 20원/장
- 명함형 전단(6cm×9cm): 10원/장
4. 접수기간(수거보상제 참여 신청된 자에 한함)
- 2분기(07.05. ~ 07.09.)
- 3분기(10.04. ~ 10.07.)
- 4분기(12.13. ~ 12.17.)
5. 신청방법: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차상위계층확인서 지참)
6. 기타문의: 단계동 행정복지센터(☏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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