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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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5-04 19:00:01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911호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일부 농촌지역 및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일용근로자의 코로나19 다수 확진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5월5일
강원도지사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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