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시 코로나19 시민소통-15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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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시민 소통문-152보
오늘 우리시 확진자는 1명입니다.
1. 코로나 확진자 현황
- 전국 확진자 현황(5/5. 00시 기준)
신규 발생 676명 / 누적 총 124,945명
- 동해시 확진자 현황(5/5. 14시 기준)
신규 발생 1명 / 누적 총 342명
치료 중 7명입니다.
2. 최근 확진자 동향
- 어제 검사자(해제 전 검사자, 유증상자,
접촉자, 요양시설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 572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 오늘 확진자(#342번)는
지난 5월 3일 증상(두통, 콧물 등) 발현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진료, 행정명령을 안내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현재 확진자 가족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지난 5월 1일부터
인근 시의 고랭지 채소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2,200여명 중 57명이 확진되어
해당 시에서는 5월 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강원도는
코로나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21일(금)까지
제조업, 건설, 농업, 어업, 벌목 등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와
이와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위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감염 확산 시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위해
관련 근로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 시민 자율 방역 활동 사항 등
- 어제 10개 동 사회단체 회원(41명)과
동해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20명)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제조업·건설 현장 둥에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어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시 확진자는 1명입니다.
1. 코로나 확진자 현황
- 전국 확진자 현황(5/5. 00시 기준)
신규 발생 676명 / 누적 총 124,945명
- 동해시 확진자 현황(5/5. 14시 기준)
신규 발생 1명 / 누적 총 342명
치료 중 7명입니다.
2. 최근 확진자 동향
- 어제 검사자(해제 전 검사자, 유증상자,
접촉자, 요양시설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 572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 오늘 확진자(#342번)는
지난 5월 3일 증상(두통, 콧물 등) 발현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진료, 행정명령을 안내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현재 확진자 가족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지난 5월 1일부터
인근 시의 고랭지 채소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2,200여명 중 57명이 확진되어
해당 시에서는 5월 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강원도는
코로나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21일(금)까지
제조업, 건설, 농업, 어업, 벌목 등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와
이와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위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감염 확산 시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위해
관련 근로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 시민 자율 방역 활동 사항 등
- 어제 10개 동 사회단체 회원(41명)과
동해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20명)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제조업·건설 현장 둥에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어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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