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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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 대 상: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제조업, 건설현장, 농업, 어업 분야, 벌목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대표자)]

◇기 간: 2021. 5. 5. ~ 5. 21.(17일 간)

◇내용: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일용 근로자와 이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 추진요청

◇효력 발생일: 2021. 5. 5. 부터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6조, 제49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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