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1년 1차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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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
2021. 5. 1. ∼ 5. 31. <1月>
총포·화약 등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소지·사용한 사건을 신고하여 검거 時 최고 500만원 지급
양구경찰서장
(국번없이 112, xxx-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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