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차상위계층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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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도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1. 참여대상 :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인 원주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 조 상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 활동내용 : 원주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 해당 불법 유동광고물
[벽보(30cm×50cm 초과), 전단(30cm×50cm 이하), 명함형전단(6cm×9cm)]

3. 지급기준 :
▫ 벽보-장당 100원, 전단-장당 20원, 명함형전단-장당 10원
▫ 1인당 지급 한도액: 분기당 10만원

4. 접수기간 :
- 2분기(7. 5. ~ 7. 9.)
- 3분기(10. 4. ~ 10. 7.)
- 4분기(12. 13. ~ 12. 17.)

5. 신청방법 : 명륜2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수거보상제 참여신청은 연중상시접수) -> 1회 참여신청 시 재신청없이 참여가능
참여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차상위계층 확인서 지참
수거보상금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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