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착한 임대인) 지원 혜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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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착한임대인) 지원혜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착한 임대인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자 포함
- 임대료 인하 적용기간 : 20. 1.~21. 12월

2. 지원내용
- 세제지원(소득세, 법인세 50~70% 공제)-(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26-6
- 무상전기안전점검-(문의) 강원 중기청 ☏xxx-xxx-xxxx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문의) 중소기업합동콜센터 ☏1357-4
- 저금리 융자-(문의) 중소기업합동콜센터 ☏1357-4

3. 참고 : 붙임참조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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