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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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911호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일부 농촌지역 및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일용근로자의 코로나19 다수 확진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5월5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가.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제조업, 건설현장, 농업, 어업, 벌목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대표자)
* 외국인 일용근로자: 30일 이하 일단위 또는 주단위 채용 근로자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5. 5. ~5. 21.(17일간)
나. 위 1 의 가.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와 이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단, 행정명령 시행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근로자는 제외)
3. 위 사항은 공고 2021년 5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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