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안내

본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및「동법 시행령」 제83조의3 개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농어촌민박이 추가(`20.12.10.)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가입 방법 및 안내문 첨부하오니, 가입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보험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업정책부서(☎xxx-xxx-xxxx) 로 연락바랍니다

1. 보 험 명 : 재난안전책임보험
2. 가입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자
3. 가입기한 : 2021.06.09.(수) 까지
4. 보 험 료 : 연간 2만원(가입면적 100㎡기준) *230㎡의 경우 연간 3.5만원
5. 가입방법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 가입면적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기재된 주택 연면적으로 가입
- 보험가입 시 소유자와 신고자가 “다른” 경우 신고자가 가입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35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