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공고(201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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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전입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덕현길 김**외 2인
3. 기간 : 2017.08.14.~08.21.(8일간)
4. 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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