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알림(한솔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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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한솔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철거공사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소도길 45-3 외 4개소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신성환경합자회사
- 종류명: 지붕재 슬레이트
- 면적: 854.94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1. 5. 17. ~ 2021. 5. 28.(12일)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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