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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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연결
본문
○ 사 업 명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 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신청기간 : 2021. 5. 21. ~ 12. 31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간 : 하절기 2021. 7. 1. ~ 9. 30. / 동절기 2021.10. 6. ~ 2022. 4. 30.
○ 바우처금액 : 1인가구(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 2인가구(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3인가구(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 3인가구(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
※ 위 금액은 2021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 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신청기간 : 2021. 5. 21. ~ 12. 31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간 : 하절기 2021. 7. 1. ~ 9. 30. / 동절기 2021.10. 6. ~ 2022. 4. 30.
○ 바우처금액 : 1인가구(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 2인가구(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3인가구(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 3인가구(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
※ 위 금액은 2021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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