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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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및 제37조(공표)

2. 우리 道 춘천시 소재 축가물가공업소(식육가공업) 제품이 수거검사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고자 하오니, 동 제품이 조기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소명 : 나라찬에프엔비(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21)
나. 제품명 : ①양평 두물머리 한우 양곰탕(식육추출가공품)
②소머리곰탕(식육추출가공품)
다. 제조일자(유통기한) : ①’21.2.8.(’22.2.7.), ②’21.4.15.(’22.4.14.)
라.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 초과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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